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조정·의결기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17개)과 광역지방정부(17개)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세부 추진과제 총 158개(중앙행정기관 89개 과제 및 지방정부 69개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고령층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구매 접근성 제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조정 신속화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소를 위한 기관간 협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법령의 미비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개선을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자동문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으며 동물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이 외에도 등록민간자격제도의 유효기간 도입을 교육부에, 친환경 광고 실증기준 구체화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규정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소정위에 보고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소정위 간사부처로서 논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먼저 소비자 대표인 소정위 위원들이 제출하는 안건을 취합∙조정해 의제를 선정하는 '상향식' 선정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정위는 전문성이 필요한 의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해 생활 밀착형 의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소비자정책 청사진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최종 수립∙집행 전 과정에서 소정위 및 전문위원회, 소비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 2회 소비자단체들과 정부 간 정례 간담회, 제도개선 과제 공모, 정책 성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확대한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단체소송 활성화와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의 법 위반을 억지하기 위한 제재 강화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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