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2024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체를 319곳을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고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는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공표 기준은 공공은 의무고용률인 3.8% 미만, 민간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 미만이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지난해 12월 3.21%로 0.04%포인트 상승한 만큼 명단 공표 사업체 수는 319곳으로 전년(328곳) 대비 9곳 감소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총 284곳이 공표됐다. 전년(312곳) 대비 28곳 감소한 것이다. 300~499인 기업(146곳)과 1000인 이상(42곳)에서는 1년 전보다 각각 17곳, 5곳 줄었다. 다만 500~999인(96곳)과 대기업집단(19곳)은 전년 대비 각각 8곳, 5곳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의 명단 공표가 늘어난 것은 자회사형 표준설립장 설립협약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립협약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곳으로 1년 전보다 5곳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를 장애인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다.
공포 사업체 중 3년 연속(158곳), 10년 연속(51곳) 공표 사업체는 각각 17곳, 1곳 줄어든 반면 5년 연속 공표사업체(113곳)는 1곳 늘었다.
명단 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곳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 사업체 239곳은 컨설팅을 실시한 뒤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한 뒤 장애인을 다수 채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연세의료원의 고용 저조로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 된 연세대학교의 경우 환자이동보조원, 혈압측정 보조원, 키오스크 안내, 휴게실 환경관리자, 우편실 업무보조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을 신규 채용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교보문고 역시 소화기 점검·관리, 도서비닐 포장, 도난 방지텍 부착, 쇼핑 봉투 제작 등 신규 직무를 찾아 중증장애인 13명을 신규 채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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