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 해양 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을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해수부 이전 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법을 올해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전 기관·기업에 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택지도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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