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시작된다. 경기 등 선도 지방정부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감독관 채용에 나섰고, 감독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지방정부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 착수까지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고, 10월 교육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23일 지방정부와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노동감독 추진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권역별 협력사항을 점검했다.
지방노동감독은 중앙정부 중심이던 노동행정의 틀을 바꾸는 제도인 만큼 초기 안착이 중요하다.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감독은 법령 해석과 현장 판단이 복잡해 단순 행정점검과 다르다.
특히 지자체가 충분한 교육과 실무 경험 없이 감독에 나설 경우 지역별 편차와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점도 고려해야 한다. 12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배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현장감독 역량을 확보하려면 교육 이후 중앙·지방 합동점검, 컨설팅, 지침 공유가 촘촘히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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