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안부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또한 명단 구성 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했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김 차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 시 관련 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지방의회에 대해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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