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신청 시점'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바뀐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돈을 납부하면 계속 가입을 인정, 전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추납 신청 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한 다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맞춰 내년 1월에 보험료를 내면 이에 대해 보험료율은 인상 전 요율을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료율(내는 돈)이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가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늘어난다.
연금공단은 12월 신청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납부기한(위 예시의 경우 1월)이 속하는 달' 시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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