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전 관리와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한 건설·건축물사조위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사조위원장은 강구조 설계·해체 등 건축구조 전문가인 이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전문가 12인으로 꾸려진다.
사조위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이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조사과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 해체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검토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화력발전 보일러타워 5호기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시행사 HJ중공업의 하도급업체인 코리아카코 직원 1명과 계약직 노동자 등 총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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