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국회 행안위원장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연내 통과 건의

  • 신정훈 위원장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 보겠다"

  • 지역구 예결위원 면담… 국비 증액 필요성 적극 설득

사진강원도
김진태 도지사(왼쪽)가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천 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일부개정)안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1월 20일 행안위에 상정되었으며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8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발의 후 1년 넘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은 "강원만의 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 군사, 환경, 산림, 농업 등의 성과도 잘 내길 바라며 강원만의 특색을 담은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 보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진태 지사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가 지난 만큼, 석탄경석과 국제학교 등 도민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전부개정)을 통해 도는 농업진흥지역 6개 시군 9개 지구 총 35만 평을 해제하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철원과 화천 지역의 규제 면적이 축구장 약 1818개 규모에 달하는 수준으로 해제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평가를 포함해 총 210건의 평가를 처리하는 등 규제 완화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구 예결위원 면담… 국비 증액 필요성 적극 설득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이미 확보한 국비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사수하고, 아직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1월 12일 예산과 실무진은 강원 지역구 예결위원인 한기호·송기헌 의원실을 찾아 에스오시(SOC) 및 미래산업 관련 미반영 주요 국비확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요청한 주요 증액 사업들은 도정의 핵심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 실현과 ‘수도권 강원시대’ 조기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도는 국회 심의 대응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단계별 심의가 진행 중이며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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