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국민께 사과"...상고 포기

배우 문성근씨가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문성근씨가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상고를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언론에 배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7일에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에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배제·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