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CB 매각 손실 은폐' 웰바이오텍, 검찰 고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적 회계부정 행위를 저지른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는 전환사채(CB) 매각 손실을 숨기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재무정보를 조작했다.

증선위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웰바이오텍의 CB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은 과거 발행한 사모 CB를 만기 전 취득한 뒤 특수관계사(A사) 등에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2년 중 발생한 손실은 회사 자기자본의 47.7%에 달했다. 

또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또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특수관계사(B사)의 육가공 사업에 실질적 역할이 없지만 마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 뒤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면서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감추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CB를 인수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 상대방 및 저가 매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잘못된 재무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사례와 같은 회계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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