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정지 상태인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4명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원대복귀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 장교는 임삼묵 방첩사 2처장(공군 준장)과 방첩사 1처장,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 지휘관 2명 등이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개혁과 연계한 인적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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