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오시스템이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신보'에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오시스템은 신보가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신보는 이에 따라 우경광학에 부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가 신보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신보,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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