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재판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사건과 관련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비공개와 비대면을 신청했다"며 "오늘 나올 증인들이 모두 이 사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피해자 2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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