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가운데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인원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정부의 교육 지원 조건 변경이 맞물리면서 인력 부족 사태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 인원은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5년 12만 9602명으로 43.5%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 인원 감소 배경으로는 낮은 처우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지원 조건 변경이 지목된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주 5~6일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14만 원(시급 1만 1994원)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근무 시간에는 별다른 쉬는 시간이 없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집에 오면 온몸이 아픈데도 최저임금 수준이라 겨우 한 달 생활비만 버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내일배움카드 이용 조건을 바꾼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시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강생이 전체 훈련비의 90%를 먼저 부담하고 교육 수료 후 돌봄 서비스 분야에 취·창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당시 노동부는 "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설명했지만 돌봄서비스 교육기관 측은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40~50 대 전업주부들이 100만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 인원은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급감하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가 됐고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3년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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