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수갑 찬 채 영등포 경찰서 도착…"국회 출석하느라 소환 불응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5시 40분께 영등포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하느라 소환에 불응했더니 수갑을 채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의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을 먼저 조사한 뒤 향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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