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에 대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 기관에서 통보받은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단속한다. 또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고,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은 조사·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 초고가 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