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확정 판결이 난 22곳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법 시행 3년 차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대재해 위반이 확정된 곳은 모두 22곳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오고 있다. 공표 사업장은 △2023년 상반기 1곳 △2023년 하반기 2곳 △2024년 상반기 5곳 △2024년 하반기 7곳 △2025년 상반기 7곳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공표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판결 확정에 따라 공표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에 공표된 7곳은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으로, 인양물이 추락하거나 굴착기 붐대에 근로자가 맞아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7곳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반했으며, 특히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 및 개선해야 하는 제4조 제3호 위반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로 넓혀보면 제4조 제3호와 제4조 제5호(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 조치)가 각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은 3.5개였다.
다만 형량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7곳 중 6곳의 경영책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1곳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 확정 판결이 난 22곳 가운데 실형은 단 1건(징역 1년)에 불과하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사건 1252건 중 917건(73%)이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6개월 이상 사건처리 지연 비율은 고용노동부 50%, 검찰 56.8%로 절반을 넘었다. 검찰 단계에서 3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5%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를 두고는 상반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 이어질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형 선고가 드물어 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지 못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소율도 낮고 최종 확정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업주가 작업자의 부주의, 태만을 강하게 피력해 회피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 복원체계 실질적 가동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대재해 위반이 확정된 곳은 모두 22곳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오고 있다. 공표 사업장은 △2023년 상반기 1곳 △2023년 하반기 2곳 △2024년 상반기 5곳 △2024년 하반기 7곳 △2025년 상반기 7곳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공표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판결 확정에 따라 공표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7곳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와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반했으며, 특히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 및 개선해야 하는 제4조 제3호 위반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로 넓혀보면 제4조 제3호와 제4조 제5호(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 조치)가 각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당 평균 위반 조항은 3.5개였다.
다만 형량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7곳 중 6곳의 경영책임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1곳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지금까지 확정 판결이 난 22곳 가운데 실형은 단 1건(징역 1년)에 불과하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사건 1252건 중 917건(73%)이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6개월 이상 사건처리 지연 비율은 고용노동부 50%, 검찰 56.8%로 절반을 넘었다. 검찰 단계에서 3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5%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를 두고는 상반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 이어질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형 선고가 드물어 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경영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지 못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소율도 낮고 최종 확정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업주가 작업자의 부주의, 태만을 강하게 피력해 회피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 복원체계 실질적 가동 여부 등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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