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9월 25일 오전 10시 김건희씨를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이우환 그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수수자로 조사한다"며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조사 대상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2023년 1월 말 김 전 검사에게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그림을 건네받은 의혹 위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청탁 금지법 위반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불러 신분자(윤 전 대통령)와 비신분자(김 여사) 간 공모 행위를 통한 공천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특가법상 위반은 형법 총칙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니어도 공직자와 관계를 통한 비신분자의 공모 혐의가 인정될 경우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직무 권한이 없는데도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것)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 전 검사에게도 뇌물죄 공여(뇌물을 준 사람)죄가 새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일반 형법상 뇌물죄보다 훨씬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수뢰액이 크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다. 청탁 금지법 위반의 경우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받은 사실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이 이번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공직을 둘러싼 매관매직 성격의 공천개입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 수사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어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해당 그림 거래 경위와 함께 공천 개입 의혹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 전달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가방 전달 지시 △교단 자금을 이용한 금품 구입 △원정도박 의혹 수사 대비 증거 인멸 지시 등이 포함됐다.
83세인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통일교는 성명을 내고 "한 총재의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가 무리하다고 반발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당사의 완강한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은 마쳤지만, 당사 추가 재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박노욱 전 봉화군수, 브로커 김모씨(구속)를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구속),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이기훈 부회장,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세현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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