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께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후 조서 열람을 거쳐 7시 30분쯤에 퇴실했다.
한 총재는 조사를 마친 뒤 특검 사무실 밖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출석 일정을 정한 것이냐’ ‘혐의 내용을 다 인정했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한편 특검팀은 한 총재가 공범인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고 유불리를 따진 후 일방적으로 출석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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