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체육단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 개최

  • 법 개정 사항 관련 제도 정착 목적으로 진행

스포츠윤리센터는 10일 체육단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는 10일 체육단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에 대한 체육단체 관계자 및 현장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문체부 장관의 조치 요구권 확대 △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징계 요구 등을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윤리센터의 징계 등 조치 요구권이 확대됐다. 해당 체육단체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요구와 재조치 요구, 비위 경중에 따른 중·경징계 구분이 가능해졌다.

또한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 제도 신설은 체육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를 공유하고 실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소통해 센터와 체육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윤리센터는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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