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G‧KB금융‧현대차증권 감사인 지정 유예"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는 10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KT&G와 KB금융, 현대차증권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상장사가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외감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 ‘관계 기관 TF’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6월부터는 지정 유예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평가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회계 투명성과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평가 기준이 모범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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