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울시 지자체 최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승인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 "AI 시대,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과 가계통신비 절감 기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등록한 첫 사례로, 서울시는 ‘제1호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 전까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공익 목적의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해당 사업이 공익성 요건을 충족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승인했다.

이번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 사업의 첫 사례로, 향후 지역 기반 통신 정책 확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등록이 인공지능 시대에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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