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AI 기술 아닌 인재가 국가 경쟁력"

  • AI 인재육성 특별법 발의...해외 유출 막고 산학·복무 연계 기반 마련

사진김대식 의원실
[사진=김대식 의원실]

국내 인공지능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손잡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과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과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정)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산업과 일자리, 안보, 교육 등 전 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그 근간이 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AI 인재 종합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대식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며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이를 이끌 인재가 없다면 국가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적인 기반이며,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AI 인재 해외 유출 비율이 네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석·박사 졸업자 중 약 40%가 해외로 이탈하고 있어 우수 인재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 단위로 인공지능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및 대학원생에게 연구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사후연구원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AI 특성화대학과 기업부설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대학 내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를 설립하며, 인재 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과 인공지능인재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담겼다.

군 복무와 연계한 인재 활용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지원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여야가 민생과 국가전략 차원의 핵심 과제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제도를 보완하고 후속 입법을 통해 인공지능 특화 지역 조성, 산업과 대학 간 연계 강화, 인재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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