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본회의 취소 합의…21~25일 개최

  • 민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고려해 '통 크게'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21~24일까지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을 제외하고 2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2+2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민주당이 통 크게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22일 본회의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가 있어서 서로 논의했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나 일정에 대해 뒤늦게 합의가 이뤄진 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21·23·24·25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안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21일에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방문진법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표결 다음에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후 23일 오전 9시에 남아있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두 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