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美 상무부 상대 '포스코 상계관세 소송' 1차 승소

  • 미국 CIT, 상무부 주장에 제동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수입품은 전기료 우대 혜택을 받아 생산돼 보조금을 받은 것과 같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미국 현지 공개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3년 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포스코에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포스코와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CIT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소송 제기 후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외부 자문을 구해 새로운 방어 논리를 개발했고 CIT 구두 변론 시에는 포스코와 한국 정부가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CIT는 이렇게 개발한 한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철강업이 단순히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나아가 3개 그룹(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을 묶기 위해서는(grouping)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기 요금 이외에도 CIT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 내의 무상할당은 정부 세입의 포기가 아니며, 특정 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여 무상할당 하지 않아 법률적 특정성(de jure)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상무부에게 다시 판단하라고 판시했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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