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2기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오동운 처장 주재로 위촉식을 열고 이상일(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명문 대표변호사), 장연화(사법연수원 30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 요건, 지급액과 지급시기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공수처 차장이 맡고, 내부위원 1명(기획조정관)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오 처장은 위촉식에서 "내부고발은 부패와 불의를 드러내는 고귀한 행위"라며 "내부고발자들이 불이익 없이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내부고발자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번 2기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 활동이 강화돼 사회 청렴도 제고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