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광복절 특별 사면에 누리꾼 '시기' 지적…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 사면을 결정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최종 선고가 늦어지며 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시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는 점과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입시 비리로 처벌받은 인물을 사면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수험생들에게 "지금의 노력이 여러분의 꿈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남은 100일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윤미향 전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전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윤 전 의원을 향해선 광복절을 기념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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