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특검에 '이종호 사건 수사대상' 의견서 요청

  • 재판부 "수사 범위는 '관련 범죄'…적법성 검토 필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본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사건이 맞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관련 사건'이 아닌 '관련 범죄'"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 재판을 갔다가 나가는 길에 누군가를 폭행하면 그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냐"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맞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건희 특검 측은 "너무 극단적인 상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오후 5시까지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 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이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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