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외국인 농촌근로자 보호…고용부, 숙소·작업장 긴급 점검

  • 27일부터 한 달 간 시행…고용부·지자체 합동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한 달 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열악한 작업·숙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꾸려 현장과 지역 보건체계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우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에 자가점검표를 배포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이 중 취약 사업장 150곳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은 추가 확대될 수 있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작업현장 내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한다. 부족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현장에서 바로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 특성을 고려해 숙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최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 사고 이후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대두돼 냉방 설비와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고용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59명)과 통역원(137명)도 동행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국어로 폭염 안전수칙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점검과 별개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체계'를 통해서도 온열질환 관리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배치 후 3개월 이내 사업장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냉장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긴급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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