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된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번 구속으로 수개월 이상 장기간 구금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전하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특검의 영장 청구와 법원 발부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내란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추가 형사 혐의에도 직면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AP 보도를 인용해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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