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10차 공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 재판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체포된 뒤 검찰로부터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사저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현장 작전을 실행한 인물이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