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쉼터 설치 가능해진 농지...동물보호센터서 입양 10마리로 확대

  • 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설정

  • E-9 비자 소유 외식업 취업자, 홀서빙도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농지 규제가 완화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가능한 동물의 최대 수도 10마리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은 1.5ha에서 3.0ha로 관광농원은 2.0ha에서 3.0ha로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지 활용의 자율성도 늘어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추가될 예정이다.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돼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면적과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의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활성화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수도 확대된다. 당초에는 1인당 3마리까지 입양이 가능했던 것을 동물보호센터 장의 판단 아래 1인당 최대 10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는다. 제주도는 지역사회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 지금까지 구제역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 한우·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식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규제 해소도 이뤄진다. 기존 음식점업에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는 주방보조원만 가능했다. 하지만 주방보조원과 홀서빙 간 업무의 연속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음식서비스종사원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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