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예고...1주택 소유자 보유세까지 만지나

  • 이재명 대통령·김용범 정책실장 연달아 강조

  • 똘똘한 한채도 세금 강화 피하기 힘들 듯

  • 전문가 "세제 개편으로 큰 효과 기대 어려워"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를 시사하면서 관련 세제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제 축소에 이어 고가 1주택 소유자 보유세를 강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들고 버티는 세금'이 종합 부동산세 등 보유세로 읽히면서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보유세를 복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사실상 보유세 인하를 단행했다. 보유세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정 부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제도 축소되는 수순이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한 양도세 공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축소 예고로 풀이된다. 

'똘똘한 한 채'도 부동산 세금 강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부세 세율은 주택가액보다 주택 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1주택 소유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1주택 소유자 누진세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현재 1주택 소유자 최저세율과 최고세율 격차는 2.2%에 불과해 일각에서는 누진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설 연휴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설 연휴 전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또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이 7월 또는 8월에 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측 기대와 달리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노린다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올릴 때 가능한 일인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토지라는 공공재에 대한 세목인데 이런 경우 보통 단일세율을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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