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주시의회 제공]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해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육묘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육묘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신설해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순화 의원은 “가설건축물 등 건축 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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