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27일 관세법인 더블유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어 거래기업들이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받게 됐다.
정찬암 광주은행 부행장(사진 왼쪽)이 정민규 관세법인 더블유 대표 관세사와 27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광주은행 제공]
이날 협약으로 관세법인 더블유는 광주은행과 거래하는 수출입기업들에게 전문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통관과 관세환급,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하게 된다.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신속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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