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인천서구청장(사진)이 성추행혐의에서 벗어났다.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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