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제824호)이 개정되어 경찰이 직접 검찰에 경제적 지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안을 적극 발굴하여 지침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그 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내실 있는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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