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MBC에 300만원, 김 본부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MBC와 김 본부장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국장과 김 피디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파업 기간에 입사한 경력기자로 모두 교체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BC는 민 전 국장 등이 2013년 국민TV 인터넷 방송에서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민 전 국장 등이 1심에서 MBC에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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