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음식점이나 펜션 등 배출되는 오수의 오염 부하량이 높아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신 소장은 “점검 결과 오수처리시설 전원을 꺼놓는 행위 등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평소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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