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해왔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장·교감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평가결과 활용방안으로도 자율연수만 제시해 교과부 장관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이번 직무이행명령도 거부하면 행·재정적 제재와 검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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