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위조된 상품권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들이 위조한 상품권 중 대부분은 회수되었으나, 일부 상품권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조 상품권 구입시, 이에 따른 손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만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시중 은행 등 정상적인 상품권 구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앞서 신세계는 매장에서 위조 상품권이 발견되자, 지난 5월6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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