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릴 땐 언제고"…꼼수신탁'에 꼼짝 못 한 정부 1037억원 허공에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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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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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모순 발생

  • 7117명, 부동산 신탁만으로 종부세↓

  • 감사원 "기재부, 방안 마련했어야"

  • "국세청, 업종 간 조세 형평성 침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때는 언제고···." 다주택자의 '꼼수 신탁'으로 걷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부동산의 납세 의무가 수탁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 종부세를 회피한 꼼수를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소유자 간 조세 형평성이 침해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부동산을 신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으면서도 6년째 손보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7117명, 부동산 신탁만으로 종부세↓

감사원은 4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부동산은 수탁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 위탁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2017~2019년 3년간 종부세는 1037억원(연평균 346억원) 감소했고, 과세 대상자는 7117명이 줄어들었다.

동일한 종부세 과세대상이지만, 부동산을 신탁했다는 사유만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어 조세 부담 형평성이 저해됐다.

이처럼 위탁자가 신탁을 활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존재했지만,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초 신탁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거나 신탁을 이용한 종부세 회피 사례 등을 검토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기재부는 2015년 4, 5월 관계부처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위탁자의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신탁부동산이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까지도 추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 등에 본인 소유 28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A씨가 2017년 5월 서초구 소재 토지 등 9필지를 4개 부동산신탁사에 신탁함에 따라 지난 3년간 종부세를 9억4474만원 납부하는 데 그쳤다. 신탁만으로 조세 부담이 7억2560만원가량 감소됐다.

A씨의 아들인 B씨도 서초구 등 본인 소유 토지 7필지 중 4필지를 같은 해 5월 3개 신탁회사에 신탁, 약 4억9270만원만큼 조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감사원은 "2018년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동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 업종 간 조세 형평성 침해"

이번 감사 결과 국세청 역시 조세 형평성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매년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적용할 기준경비율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때 규모와 업황 면에서 평균적 기업에 대해 조사한 평균경비율을 참작해 기준경비율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평균 기업이 아닌, 신고소득률이 높은 순서로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 모집단이 큰 업종일수록 상대적으로 기준경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초래돼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기준경비율이 업종별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모집단 규모를 고려해 표본추출방법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경비율 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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