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입법포럼] 심교언 교수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급히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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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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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년차 특례법, 여전히 비합리적 규정 산재

이번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허점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례법이 발의된 후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인 규정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상반기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과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 유대길 기자]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취지로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비딱한 얘기로 시작해야 할 듯하다”며 "지난 2018년 2월에 발의돼 지난해 2월에 시행됐는데, 그동안 뭘 했기에 법이 이 정도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파생된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이 빠져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예를 들면 '경미한 설계 변경' 절차 조문이 빠져있거나, 정보공개 위반 처벌규정이 잘못 쓰여있고 조합설립 동의 중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 방식이 불가능한 식이다.

심 교수는 "상당히 무책임한 정도"라며 "국토부가 의욕적으로 정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또, 학교와 도로,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주택만 새로 짓는 소규모정비사업 특성상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교수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지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주다 보니 지역 전체를 망가트릴 수 있다"며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프라는 그대로여서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소방차가 들어올 도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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