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자들과 생이별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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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9-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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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교육청, 교원복무규정 위반 등 교사 3명 인사조치… 해당 교사 "인사조치 철회될때까지 투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경. [아주경제 DB]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들이(3명)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언론 등 지역사회에 고발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인사조치가 철회될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내빚쳤다.

1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의 인사발령 사유는 복무규정위반(근무지이탈 금지), 학교 내 물의 야기, 복종의무 불이행,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야기 등이다.

취재결과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규약을 두고 학교장 직무대리와 교사들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학교 학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해명을 통해 "지난해 3월 개교한 가득초등학교는 지난달 말까지 학교장이 없어 이 자리를 교감이 직무대리를 맡아왔다."며 "올 초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결재를 요구하는 일부 부장교사와 교육법령을 위배하는 규약을 결재할 수 없다는 교감(학교장 직무대행)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일부 부장교사가 학교 업무에서 교감에게 보고를 누락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한 사례가 발생됐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이 야기돼 좋지않은 사례 등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법령을 위반하는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결재를 강요한 점, 학교장을 대행하고 있는 교감에게 결재를 받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점, 일방적으로 학교행사나 기타 업무를 변경·취소한 점, 부장교사의 업무를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집단행동 및 명령을 불복종 한 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대표 등으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킨 점 등을 지적했다.

하여 지난달 22일 '교사 전보 인사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감 및 교사 3인에 대한 비정기 전보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11일 저녁 해당 교사들은 반박 입장 표명을 통해 "시교육청이 뚜렷한 근거와 사유를 들지 않은채 막연하고 모호한 말들로 우리(3명) 교사를 학교운영 혼란의 초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령불복종 등을 운운하면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관리·감독 미흡 및 리더쉽 부재로 학교의 혼란야기를 3명의 교사에게 덧씌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전 교직원이 노력해서 만든것이 교직원협의 규약인데, 명확한 근거 없이 그 규약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세명의 교사를 위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시교육청 스스로의 자기부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학교 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을 독려하며 사기를 진작시켜도 모자랄 판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교육청이 힘없는 교사들을 강제발령이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치졸한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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