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정기국회 입법포커스] ① 종부세, 더 강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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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9-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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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보다 더 세금 많아지는 종부세안 준비

  • 박주민 의원안을 토대로 '다주택·초고가' 집중

3일부터 시작된 2018 정기국회가 한창이다.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과 예산 처리에 소득주도성장 논란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규제혁신 법안은 물론 '2018 세법개정안' 심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아주경제는 '2018정기국회 입법포커스'를 통해 주요 쟁점법안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종합대책은 정기국회 핵심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다. 올해 정기국회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3건이 올라와 있다. 3개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오는 10월 말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한 만큼,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벼르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논란이 된 후 당·정·청은 '집값 잡기'에 대한 더욱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반면, 야당은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개정안 3건 가운데 하나는 정부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주택 종부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내년부터 연 5%포인트씩 90%로 올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표가 23억원인 3주택 이상자는 현재 종부세를 총 1576만원 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엔 2364만원을 낸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증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크다. 박 의원 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하고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따르면 박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분 종부세 수입은 지금보다 연평균 2678억원 뛴다. △종합합산토지분 1조47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 2조3074억원를 반영하면 총 종부세수 증가 규모는 연평균 4조50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5배가량 많다.

다만, 예정처는 박 의원 안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오르는 만큼 1주택자 중 약 7만명의 세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만5000명의 2주택 이상자는 현행세법 대비 71%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박 의원 안을 토대로 '2018 세법개정안'의 내용보다 한층 강화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와 공시가격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야당에서도 종부세 강화안을 지난달 24일 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 강화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 20억원 초과 구간만 세율을 0.5~1.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 안의 경우 과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 부담이 현행 5998만원에서 8741만원으로 2743만원 오른다.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하는 27만1763명은 개정안을 적용해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밀 겨냥한 것이다. 이 경우 연평균 종부세수는 지금보다 647억원(5년간 총 3234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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