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권 내려놓기] 정세균 前 의장 '보수체계 개편안' 흐지부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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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7-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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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특별 활동비 '비과세 항목' 폐지

  • 운영위, 구체적 사항 후반기 논의키로

  • "새로운 위원 오면 원점서 다시 검토"

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고 '쌈짓돈', '눈먼돈' 비판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이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닫혀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문 앞을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종 활동비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보수체계는 '쌈짓돈' 논란이 이는 특수활동비와 함께 대표적 국회 특권으로 꼽힌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제 머리를 스스로 깎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제안한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16년 6월 취임 직후 의장 직속 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한 정 의원은 국회의장 재임 시절 추진위 개선안을 토대로 운영위에 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 10조 '의장의 직무' 중 감독권에 근거해 국회 사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먼저 정 의원의 개편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현행 '수당' 개념에서 '보수'(연봉+수당) 개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줬다면, 개편안은 국회의원을 일종의 전문직업인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합한 고정급인 연봉으로 묶는 식이다.

아울러 보수 전액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과세 항목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받는 연간 총 지급액은 같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내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15%가량 줄어든다.

개편안은 또 현재 의원 스스로 세비 액수와 인상 폭을 결정하는 구조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봉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일임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은 매달 20일 월평균 1149만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받는다. 여기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 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달한다.

운영위는 지난 3월 논의 당시 국회의원 보수와 보수 책정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합의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정 의원이 제안한 개편안이 운영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는 같은 당 원혜영 의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소위에서 논의했을 때에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안이 대안 혹은 수정안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후반기 국회에서 새로운 소위 위원들이 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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