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 사업장 절반, '안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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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4-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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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사업장 467곳, 사업주 처벌

  • 149곳, 작업중지 명령

크레인 붕괴 사고[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전국 건설 사업장 절반 가량이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곳도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곳을 상대로 해빙기 안전관리 불시감독을 벌여 불량 사업장 467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와 가설물 안전관리를 중점 점검했다.

감독 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안전성 점검 없이 설치해 사용한 건설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한 149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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