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호프집서 최신음악 '뚝' 끊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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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2-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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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 사용료 두고 프랜차이즈-저작권협 이견···문체부 최종 결정

  • "50㎡ 이하 매장도 사용료 내라" vs "최저임금, 임대료에 3중고"

[사진=아이클릭 이미지 제공]



음악 사용료 수준을 두고 외식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충돌했다. 음저협이 내놓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커피숍이나 호프집 등에서 최신 유행곡을 듣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음저협이 제시한 공연 사용료와 이에 대한 외식업계 의견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결론이 나면 문체부가 이를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음악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정부와 자영업자, 저작권자 3자는 커피숍·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전문점·기타 주점업 기준 100㎡ 이상 200㎡ (30~60평) 미만 매장은 월정액 3000~4000원대 수준으로 사용료를 협의했다. 50㎡(15평) 이하 소규모 매장은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음저협에서 협의했던 4000원 수준이 아닌 매장 면적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50~100㎡ 미만 2만원 △100㎡ 이상 200㎡ 미만 3만원 △200㎡ 이상 300㎡ 미만 4만5000원 △1000㎡ 이상 9만원 등이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휴게음식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등 외식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15평 매장 기준으로 당초 협의했던 4000원에서 2만원으로 무려 5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단체들은 각 협회별로 문체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회원사인 프랜차이즈협회보다도 실제 매장 운영자들이 구성원인 휴게음식업, 외식업중앙회의 반발이 거셌다.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최저임금, 임대료 인상에 이어 삼중고(三重苦)를 떠안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SPC그룹과 CJ푸드빌, MP그룹(미스터피자), KFC 등은 수년 전부터 저작권법 대비를 해왔다. 대부분 음원 제공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관련 법 자문부터 음악 선정까지 모두 맡기는 방식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미국 본사에서 자체 제작한 음원을 받아 매장에서 사용한다. 다만 기존 음원을 재편집한 음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내서도 별도로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휴게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수는 늘어도 소규모 테이크아웃 형태가 많다. 음저협에서 50㎡ 이하 점포도 무조건 1만원씩 내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년에 음악 사용료로 수억원을 납부하는 업체도 생길 수 있다. 음저협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식업계가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 사정이 어렵다 보니 음악 사용료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며 “외식 매장에서 아예 음악이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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