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그린벨트법①] 이완영, GB 전면 재조사…"'그린땅' 아니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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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7-12-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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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지역구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및 규제완화'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 40여 곳을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의 면적이 일방적으로 설정됐다. 46년 동안 원주민들에겐 사회적 제약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19조원을 투입,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경기도 성남·부천·군포 등 8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이후 9년 만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하는 원주민들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5일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악법 철폐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4~5일 그린밸트 해제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3개가 발의됐다. 이완영 의원은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지난 4일 국가가 그린벨트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그린(green)땅'이 아닌 지역인데도 제한받고 있는 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완영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성주·고령·칠곡 가운데 고령·칠곡은 그린벨트 집중 지역으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구 숙원 사업이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그린벨트 관련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규제완화를 위한 당정협의, 주민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역구 칠곡군, 고령군도 상당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다. 그린벨트 지정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해,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잘못 구획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46년이나 지나 그린벨트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이 많은데 여전히 많은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 당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점을 차례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1970년대 정부가 주민 합의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의 목적에 의해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진단했다. 1930년대 그린벨트 제도를 처음 만든 영국은 녹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매수(선보상)을 통해 장시간에 걸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확보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1971년 그린벨트 설정 당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잘못 지정했다는 점, 꾸준한 도시 인구감소로 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지역은 땅 매매가 인근지역과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매물로 내놔도 수요가 없어 처분도 어려우며 주택 신축은 커녕 증축이나 개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원주민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다고도 했다. 이어 그린벨트 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역시 "고령자 등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게 골자다.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발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해야 해제가 이뤄진다. 이 의원은 "개인이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여,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및 검토로 합당한 해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부당하게 묶여왔던 토지소유자들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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