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 기간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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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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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평가결과 기준 미달 시 등급지정 보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았다면 6개월이 지나야 위생등급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평가분야, 평가단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위생등급을 신청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평가결과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분야는 식품위생법상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기본분야’,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일반분야’, 영업자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 등 총 3개 분야다.

위생등급 신청인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고, 현장평가 취득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 등급 지정이 가능하다.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은 보류된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17일까지 수렴한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위생수준을 높여 식중독을 예방할 것”이라며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매출액 향상,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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